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2022. 1. 29. 21:48정보의 세상/일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늘어만가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인한 자가격리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아직 다행히 양성이 뜬 적은 없지만 주변 지인들의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들곤 한다.

그 와중에 코로나 정부 지원금 중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이란 것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코로나 양성 확진으로 인해 재택 치료를 하는 경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명시한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에 대한 자세한 서식을 이미지로 가져와 함께 설명 드리겠다. (개인 자가격리 지원금에 한해서만 다룸. 사업주 정보는 제외)

출처 : 질병관리청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자

1. 방역 및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2.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및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이후 신청 가능)
3. 자가격리자 본인 혹은 가족원이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연.월차 제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고 자가격리한 자가 아닌, 공신력이 있는 보건소나 전문기관에게 따로 통지를 받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 질병관리청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지원제외 대상

1. 위에서 언급했듯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자 (연.월차 제외)
2. 자가격리자 본인 혹은 가구원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인 경우 (ex : 국가 재정지원으로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직원) 단,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비정규직 직원은 예외로 신청 가능함
3. 해외입국 격리자 (2020.04.01 이후 입국자)

출처 : 질병관리청

●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비 기준

위에 표기된 생활지원비 지원금은 한 달 기준이다. (14일 이상 한달로 취급)

-1인 가구 : 474,600원
-2인 가구 : 802,000원
-3인 가구 : 1,035,000원
-4인 가구 : 1,266,900원
-5인 이상 : 1,496,700원

코로나로 병원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을 넘길 경우(초과), 위에서 제시한 1개월 분을 받게 된다. 만약 한 달하고 15일을 추가로 치료 및 격리 되었다면 1개월+1개월 총 2개월 분을 받게 된다. 

만약 14일 이하일 경우 *14일 일할단가 x 실제 격리일수로 계산하면 된다. (*14일 일할단가 : 가구원 별 1개월분 생활지원금 ÷ 14일)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자가격리에 8일 들어갔을 경우, (1,266,900원 ÷ 14) x 8일 = 723,942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반올림은 10원 단위)

또한 환영할만한 새 소식이 작년 21년 12월 8일에 추가됐는데, 바로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비 지원금>이란 것이다.

<신설 재택치료 자가격리 추가지원금>

-1인 : 220,000원
-2인 : 300,000원
-3인 : 390,000원
-4인 : 460,000원
-5인 : 480,000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현재 코로나로 병원 치료 or 자가격리 중이라면, 첫번째 자가격리 지원금 + 가구원수별 추가지원금을 단순히 더 받게 되는 것이다. (ex : 4인가구 한달 기준 1,266,900원 + 460,000원)

출처 : 질병청관리청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이후 신청 가능
-자가격리 대상자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지의 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위 기관에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 가능 (본인 확인을 위해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 계좌로 제한함)
-신청시 격리 통지서, 신청인 신분증(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중 한 명),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등본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 (관할 지자체 동사무소 방문시 지급됨)
-재택치료자일 경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1부
-비대면 신청일 경우, 생활지원비 서류 양식 다운로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 자료 → 법령. 서식. 지침 → 지침 → 2021년 12월 14일에 올라온 <코로나19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2-7판)및 유급휴가비용> 게시물을 클릭해서 서류 양식 확인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자가격리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설명드렸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의 액수가 꽤 상당하니, 해당되는 분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필히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