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석 특별방역 기간 술집 호프집 가능할까?

2020. 9. 29. 17:56정보의 세상/일상

코로나 추석 특별방역 기간 술집 호프집 가능할까?

코로나 추석 특별방역 시행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추석의 모습은 우리와 알던 여느 때와는 다를 것 같다. 

정부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을철 코로나19 유행과 생활방역 체계 전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2020년 9월 28일~ 10월 11일까지 약 2주간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추석 방역 관리 강화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문화/여가 :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쉼' 메시지 홍보, 온라인 문화 콘텐츠 무료 제공
-교통 시설 : 철도 판매비율 50% 제한(9.29~10.4)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9.30~10.2)
-벌초/성묘봉안 시설 : 온라인 성묘 서비스(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 및 벌초 대행 서비스 제공
-감염 취약 시설 : 전통시장 방역점검반 활동 강화, 유통매장 방역 관리 및 시식 자제 권고
-요양 시설/의료기관 : 면회 금지, 사전예약제를 통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 실시

또한 비상 대응체계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선별 진료소, 병/의원, 약국, 응급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 질병관리청1339 콜센터를 24시간 상담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행인 것은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2.5단계 이상으로 격상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연휴 내내 코로나 2단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 코로나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점

코로나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점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시행되는 코로나 2단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모임 금지
● 프로야구,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진행
● 중, 소형 학원(300명미만), 오락실, 목욕탕, 실내 결혼식장, 종교시설, 영화관,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및 소독
● 전국의 PC방-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의무화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조치 유지
● 전통시장, 백화점, 마트-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수시 점검, 시식코너 운영 최소화 권고
●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 강화
● 교회 등 종교시설 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 원칙

<수도권 추석 특별방역 지침>

● 수도권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으로 이용인원 절반 제한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카페 포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우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中 한 가지 준수 (매장 20석 초과일 경우 의무, 이하는 권고)
●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비수도권 추석 특별방역 지침>

● 9월 28일~ 10월 4일까지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5종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10월 5일~ 10월11일까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 조정
● 9월 28일~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고위험시설 6종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방문 판매) 시설 별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코로나 추석 특별방역 기간 술집 호프집

▼ 코로나 추석 연휴 기간 술집 호프집 방문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클럽, 헌팅포차, 단란/유흥주점만 아니라면 일반 술집, 호프집은 50인 이하 소규모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 술집은 운영 중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따로 영업시간 제재도 받지 않는다. 더불어 고기집, 치킨집, 횟집 등 음식점에서 주류 섭취 또한 가능하다. (※ 시간이 지난 현재 11월 7일부로 코로나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새로 개정 되었다. 2단계때 일반 호프집 출입은 여전히 가능하나, 실내 영업시간은 21시까지로 제한된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동안 2.5단계나 3단계로 격상된 게 아니라, 2단계를 계속 유지하므로 평소와 비슷한 일상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면 된다. 위에서 밝힌 코로나 2단계 방침과 같이 테이블 간 거리두기, 손소독 등 위생관리,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 수칙만 철저히 지킨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는 항상 코로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 또한 각자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