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정부 정책 리스트 6가지

2020. 10. 5. 20:43정보의 세상/기타

2020년 10월 정부 정책 리스트 6가지

2020년 10월부터 새롭게 바뀌거나 시행되는 정부 정책들이 있다고 한다.

정부 측에서 내놓은 새로운 정책은 총 6가지.

혹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자 정리해 본다.

1.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2020년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에 부여된 지역번호가 사라진다고 한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는 출생지의 특정 지역번호가 들어가 있었다. 이 때문에 출생지역번호를 통해 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해 내어 개인정보 도용의 위험이 있었고, 또한 특정 지역 출신자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내의 지역번호를 붙이는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한다. 

달라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는 신규 or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적용되며,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디지털성범죄, 금전적 피해, 명의도용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신청하면 되겠다.

2.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2020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전담공무원이 직접 조사한다고 한다.

그동안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를 담당해왔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별 아동복지법 관련 전담 공무원을 두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보호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전담 공무원은 학대아동 보호조치, 현장조사,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등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직접 도맡아 밀착관리할 예정이라 한다. 만약 재학대 위험이 높은 상황에 처한 아동일 경우, 해당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만약 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혹은 폭행, 협박, 위계,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아동학대 신고는 전화 182번 or 모바일 어플 <아이지킴이콜 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3. <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신설>

2020년 10월 1일부터 현장실습생 또한 근로자와 동등하게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하는 직업계고 학생 등, 현장에서 일하는 실습쟁들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도 현행법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었다.  

이제는 현장실습생 또한 실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안전보건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현장실습생에게 보호구 지급, 추락방지 등 안전.보건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처벌 제재조치 등 실습생을 들이는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에 신경쓰는 것이 의무화 된다.  

* 문의는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번

4. <추석 특별방역기간>

2020년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실시된다.

각각의 지역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는 올해 추석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9월 28일~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실시한다. 

단, 지역별로 연휴 기간 위험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조치 유지,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5종 집합금지 적용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필자가 이전에 썼던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아래에 두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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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올해는 고양, 파주, 시흥, 부산, 광주 등 총 8개 지역에서 3015호를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이 최초로 공급되는 고양삼송 지구와, 부산권 최초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는 부산기장 지구 등 중소기업 근로자와 신혼부부라면 특히 이번 모집 공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청약접수는 말했다시피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받고 있으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or 모바일 어플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2021년 1월 중 발표된다)

청약 신청 전에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통해서 입주자격을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6.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2020년 10월 31일까지 올해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은 만56세(1964년생)를 대상으로 C형간염 무료검진을 진행한다.

일반건강검진 진행 시 채혈한 혈액으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혈액 체혈은 1회만 이루어진다. C형간염 검사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없다.

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에 한시적으로 만56세(1964년생)만이 뽑힌 거나 다름 없으므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이참에 꼭 무료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를 통해 'C형간염 검사 가능 여부'에 대해 먼저 물어보고 가시면 된다.

* 문의- 질병관리본부 : 전화 1339번/ 건강보험공단 : 전화 033-736-3558~9